교정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이제 쉽게하세요!


교정신청 시 유의사항



01. 당사의 명백한 잘못된 교정 결과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당사의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 접수된 기기를 인수하러 오시기 전에는 교정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의뢰업체 또는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03. 의뢰장비 인수시에는 접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의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장비를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04. 교정이 완료된 측정기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인수하지 않으시면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체 폐기처리하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05. 교정완료품 인수 후 측정기의 이상유무 자체 검수기간은 인수일로 부터 7일 이내이며, 7일이 경과된 후부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6. 교정수수료는 교정완료 후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작성하신 신청서를 담당자가 확인하면 교정이 접수됩니다.

문의전화 : 055-264-6272 http//www.unithree.co.kr